조현중 특상디

[질의] 최신판례 및 기출 질문

1. 안녕하세요


최신판례 중

1. 무효심판 특법 변종 후 정정심판이 청구되어

2. 무효심판 대법 계속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3. 무효심판 대법의 심리범위는 정정 전을 기준으로 한다.


배웠는데요

1번이 꼭 필요한 요건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특법 변종 전에 청구되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사안의 경우가 변종 후라서 변종 후만 판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그림의 2020 기출에서 4번선지 질문드립니다.
청구항 신설하여 명확해질 수 있는데 선지에서는 감축으로만 한정 지으니 틀린 보기 아닌가요?


3. 2020기출선지중

- 특허권의 존재를 모른 채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생산하였을 뿐, 계약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O)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이 둘이 모순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자는 과실추정의 법리 관점 후자는 간접침해 관점이다라고 하고 암기해야하는 부분인가요?


4. 특허취소신청의 취하시기 제한에서 (i)결정등본 송달 전 (ii)취소이유통지 중 빠른날 전이라고 배웠는데

취소이유통지보다 빠른 결정은 각하결정 기각결정이고 인용결정은 될 수 없다고 이해가되는데 맞을까요

5. 심공존재우등보에서 우가 국내우주라는데, 국내우주 선출원 취하 기산점이 선출원의 출원일이지 선출원의 우선일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판결문에서 아주 명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변론종결 전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원 단계에서 변론종결 전에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정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될 수 없기 때문에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절차 지연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과거 개정추진 이력도 수업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때도 특허법원 변론종결 전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마치 특허법 제136조 제2항 괄호 같이).

2. 이는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청구항 정리는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축이 아니어도, 잘못된 기재 정정이나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보정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하나는 과실추정 복멸이 가능한지 문제이고, 하나는 실시권의 범위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과실추정은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130조의 추정이 복멸된 case 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모른채 실시했어도 과실추정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안은 실시권자가 전용품의 생산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첫 사안은 침해자가 특허발명의 부품생산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실시권자가 전용품 생산을 의뢰했을 때는 실시권자의 실시행위처럼 인정하여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침해로 보면 실시권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둘 구분은 누가 시켰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침해자가 지시했는지, 실시권자가 지시했는지 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은 쟁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제130조 과실추정 법리 복멸 가능한지이고,
하나는 침해인지 여부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4. 맞습니다.^^
5.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1월 23일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교재도 이번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4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519 기출문제 51회 10번 질문입니다 (1)
3518 상담부탁드립니다 (1)
3517 [조문] 특허법 제78조 질의 입니다. (1)
3516 분할출원 소급효 예외 질문드립니다. (1)
3515 협의제 질문 (2)
3514 47조 2항 빼박 관련 질문 (1)
3513 일사부재리에 대해 (1)
3512 특허법 1차 최종정리강의 (1)
3511 최종정리강의 (1)
3510 특허법 54조 5항 (1)
3509 상담 부탁드립니다. (1)
3508 44회 10번 분할출원기간 관련 재질문입니다. (3)
3507 심판, 소송에서의 거절이유 주장 (1)
열람중 최신판례 및 기출 질문 (2)
3505 최종정리 강의 질문드립니다 (1)
3504 특허 최종정리 강의 (1)
3503 침해죄 개정 내용 (4)
3502 기출 44회 16번 및 개정법 128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3501 최종정리 강의 (1)
3500 [개정법정리] 2019년, 2020년 개정내용 정리 / 최종정리강의 변리사스쿨 업로드 완료 (31)
3499 상담부탁드려요ㅠㅠ (1)
3498 [심사기준특강]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특강 자료 (24)
3497 2차 기본강의 책 질문 (1)
3496 [개정특허법] 2021.6.23. 시행 설명자료 (17)
3495 상담 부탁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