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4회 16번 및 개정법 128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기출 44회 16번 보기 ②, 개정법 128조, 일실이익 손해


[대상] 기출 44회 16번 보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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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해설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는 침해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로서 ⅰ)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등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익이 손실되는 적극적 손해, ⅱ)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실인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특허법 12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는 이익의 손실(일실이익)인 소극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질의1]

개정법으로 인해, 이제 해설처럼 128조 전체를 일실이익이라 할 수 없고, 128조는에서 규정하는 손해는 일실이익의 소극적손해이나, 2항 2호의 경우 합리적 실시료를 규정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인가요?


[질의2]

실용신안법 30조에서 특허법 12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법도 합리적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나요?


바쁘신데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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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128조 2항, 4항, 5항 전부가 일실이익의 개념에서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합니다. 개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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