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의사항
2021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1차 시험 이후인 2021.6.23. 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
피망님의 댓글
피망 Date: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꼬부기 Date:감사합니다
1년5개월님의 댓글
1년5개월 Date:감사합니다
흐무님의 댓글
흐무 Date:감사합니다
앙코님의 댓글
앙코 Date:감사합니다!
아아아님의 댓글
아아아 Date:감사합니다
똘똘눈뭉치님의 댓글
똘똘눈뭉치 Date:감사합니다
hanbin님의 댓글
hanbin Date:감사합니다
할로윈님의 댓글
할로윈 Date:감사합니다
율럽님의 댓글
율럽 Date:감사합니다~
캐서린님의 댓글
캐서린 Date:감사합니다
트스앙님의 댓글
트스앙 Date:감사합니다
영쓰님의 댓글
영쓰 Date: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