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기출을 마지막으로 회독 중인데, 49회 15번에서 최후거절이유통지와 최초거절이유통지와 관련하여 심사기준 문제가 출제되어서 좀 더 정리하고자 찾아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키워드] 기출 49회 15번, 거절이유 통지
[대상]
추가적인 거절이유통지 없이 거절해야 하는 경우
(1) 동일 청구항에 대해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는 경우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한다.
예를 들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 청구항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거절이유 및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거절이유 상호 간은 별개의 거절 이유로서 주지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적용 법조항이 달라졌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보정되어 이미 거절이유가 통지된 청구항의 발명과 동일(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해진 경우 그 청구항의 거절이유와 주지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한다. 이 때 거절결정서에는 그 이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질의] 위 밑줄 친 부분 중,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보정되어 이미 거절이유가 통지된 청구항의 발명과 동일해진 경우'라는게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청구항 1] A+B - 신규성 위반 거절이유통지
[청구항 2] A+B+C - C 단어가 불명확하여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 거절이유통지
보정을 하였고,
[청구항 1] A+B+C
이 경우 청구항 1 은 신규성 위반 거절이유통지된 청구항이었으나, 발명의 내용을 보면 제42조 제4항 제2호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청구항 1 에 대해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거절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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