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보정각하 질문드립니다.

보정각하에서 각하하지 않아야할 것을 각하하고 후속절차(직권 재심사, 직권보정, 재심사, 거불심)을 진행하면 보정각하를 불복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각하할 것을 각하하고 후속절차중 재심사와 직권 재심사만 불복을 못하나요? 거불심이나 직권보정은 불복 가능한가요?? 차이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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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보정각하하지 않고 후속절차(직권재심사, 재심사, 직권보정, 거불심) 진행하면 보정각하를 불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심사관 등은 보정각하를 할 수 없다입니다.
2. 보정각하를 했으나 불복하지 않고 후속절차(직권재심사, 재심사) 진행하면 이후에 보정각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불심이나 직권보정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절차상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후속절차가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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