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28조 2항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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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운대로 식을 표현해보면

1호 : [{(침해자 양도수량 -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 ≤ (Max, 특전생산가능수량 - 판매수량)} X 특전이익액]

2호 : [(Max 초과수량 +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 -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 X 합리적 실시료]


입니다.



최종정리 핸드북 16-2번의 2번지문 해설에서,


2호에 대한 계산으로 "(2000 + 500 - 0) X 200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500,000원)

여기서 2000개는 Max 초과수량을 (3000 - 500) ≤ (2000 - 1500) 으로부터 2000개라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째 사진 주황색 하이라이트를 보면, 1호 침해자 양도수량 괄호부분에 침해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을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이하 같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2호에서 침해자 양도수량은 (3000-500)개가 아닌 3000개 이고, (2000-1500)개를 넘는 수량인 2500개로 계산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외에 빨간색 하이라이트 보시면 '또는' 이라는 표현 뒤에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 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면, 2호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500개 또는 (500-0)개] X 200원 이므로,

500,000원 또는 100,000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500,000원 이라는 값은 같게 나오는데

조문에서 '이하 같다' 라는 표현이 없다는 부분과, '또는' 이라는 표현이 공식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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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부산남구님의 댓글

부산남구 댓글의 댓글 Date: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Asdfgh님의 댓글

Asdfgh 댓글의 댓글 Date:

댓글 작성자인데 달아주신 댓글이 안보이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택일 보다는, 특허청에서 설명한 개정취지를 정리한 것이 최종정리교재의 내용인데, 침해자 양도수량 전부에 대해 어떻게라도 배상 받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이 특별히 없다면, 1호와 2호 수량을 더해서 침해자 양도수량이 나오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질문 주신 것처럼 문장이 명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1호와 2호 모두 합해서 침해자 양도수량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개정 취지는 침해자 양도수량 전체에 대해 가급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침해자가 손해배상하는 금액보다 이익액이 커서
침해행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셔도 1호 수량과 2호 수량이 합해서 침해자 양도수량보다 크지 않으면 됩니다.
최종정리교재 문제에서 1호 수량은 MAX 가 되고 이것이 아마 500개일 것입니다.
그럼 2호 수량이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 만 없다면, 3000개 중에 500개 뺀 2500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1호 수량과 2호 수량을 합했을 때 침해자 양도수량인 3000개 나오게 하는 것이 개정취지이기 때문입니다(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이 없다면).

2. "이하 같다" 라는 질문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1호와 2호 수량을 합했을 때 결론적으로 침해자 양도수량인 3000개가 될 수 있도록
계산식을 설명드렸습니다.

3. 개정취지인 결론은,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침해행위로 팔지 못한 수량은 특허권자 이익액으로 배상 받고
특허권자가 팔 수 없었던 수량은 실시료로 배상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침해자 양도수량 전부에 대해 어떻게라도 배상을 받아서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것보다 배상액이 커지게 하여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압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1호는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침해자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된 수량을 계산하고,
2호는 특허권자가 팔 수 없었던 수량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취지이고,
문장이 어색하지만,
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한 것이
최종정리교재의 2호 계산식입니다.

4. 위 개정 취지는 최종정리교재에 정리했습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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