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특허법 101조 관련 질의드립니다

[키워드] 특허법 101조 1항 2호, 118조


[대상]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 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

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상표법 복습 중 특허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비교해보다가 특허법까지 같이 헷갈리게 되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①  전용실시권의 경우 '혼동에 의한 소멸을 제외하고 포기, 설정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의한 소멸, 설정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은 모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통상실시권의 경우 '모든 경우의 소멸'은 등록해야 대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맞을까요?


질문 ② 그리고 혹시 상표법도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실은 상표법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포기에 의한 소멸'만 대항요건으로 규정하는 부분때문에 헷갈리게 되어서요..  


특허권 통실의 경우 모든 소멸은 등록해야 대항이 가능한데, 상표권 통실의 경우 포기에 의한 소멸만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③ 특허권 통상실시권의 경우 혼동에 의한 소멸도 등록을 해야 대항가능한건가요?  



좋은 사이트 만들어주시고, 질문받아주시고 자료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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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대항요건이어서 효력발생요건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 과거에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특허법과 규정이 거의 같았습니다만,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점점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을 주도하는 특허청에서 각각 책임자가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상표나 디자인은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 조금씩 특허와 다른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예민한 것은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만, 실시권과 사용권 부분이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여기 말고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만 여기도 잘 정리해보세요).
3. 혼동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항한다는 것이 배타권자에게 실시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전용실시권자가 되면 본인이 배타권자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셔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여기가 생각보다 시험은 매우 쉽게 출제됩니다.
단순하게 특허권 설이(일반승계 제외)포처
전용실시권 설이(일반승계 제외)변소(혼동제외)처
통상실시권 설(법정실시권 제외)이변소처
이렇게만 외우셔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질권은 누구의 질권이냐에 따라서 효력발생요건, 대항요건이 구분되고,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표법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하고 혼동되지 않게 상표법을 따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면 충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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