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본강의 30강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보정 III에 각하사유 O -> 각하 안한 경우 ->(거불심, 재심사, 직권재심사*보정) 등의 후속절차 진행시 -> 각하 불가
2) 보정 III에 각하사유 X -> 각하 한 경우 -> (재심사, 직권재심사) 등의 후속절차 진행시 -> 각하결정불복 불가
51조 1항에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보정각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대로 거절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경우 보정을 각하를 원칙적으로 안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하를 안한 경우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정각하사유는 제47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51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이 중 제47조 제3항은 거절이유와 상관 없습니다. 만약 거절이유에도 해당되는 보정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질문주셨다면,
2. 후속절차 진행 후 보정 III 은 각하가 불가하고, 보정 III 은 그대로 승인하고 심사를 진행하되,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안해야하는 것인지, 안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어떤 취지이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정 III 에 제51조제1항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데 심사관님이 심사를 잘 못 하셔서 보정 III 을 각하하지 않으셨다면
후속절차 진행 후 보정 III 은 각하를 안해야만 합니다.
대신 거절이유가 있으니 보정 III 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기본강의 필기자료로 이해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또 글 남겨주세요.
반복적으로 보면 익숙해질 것이고,
익숙해지면 좀 더 편하게 이해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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