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51회 특허법 기출문제 1번의 2번 지문 질문입니다.

[키워드] 특허법 제90조, 92조, 기출문제51회1번


[대상] 51회 기출 1번문제 2번 지문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틀린 지문) 


[질의] 해설을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 확인하려고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90조 4항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과 달리, 연장등록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연장을 시켜주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출원이 있다고 일단 존속기간이 연장된것으로 봐주는게 아니라.. 

 

심사결과를 기다렸다가 연장을 적용하기 시작해줘도 되는 이유는, 출원가능한 기간 자체가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 3개월 이내라서 심사결과가 끝나기 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될 일은 없어서 그런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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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Asdfgh님의 댓글

Asdfgh Date:

(수강생)
말씀하신대로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만이, 출원만으로도 연장장간주 규정이 있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말씀해주신대로 등록지연은 그럴 일이 없어서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현중 변리사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것으로 기억해요!!

youngeun님의 댓글

youngeun 댓글의 댓글 Date:

아, 수업시간에 말씀하셨군요! 그 땐 이해를 못했는데 문제 풀면서 생각해볼 기회가 생기네요. 답변 감사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연장등록결정이 아니고 연장등록이 있어야 연장됩니다.
2. 취지 정확합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 잘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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