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문제집 질문

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 풀다가 질문 생겨 글 남깁닌다.


p.494 보기 2번에서

보기) 특허발명 과자제조기에 관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을이 당해 특허에 관한 과자 제조기를 제작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제조한 과자를 갑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갑의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했는데


해설에서는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등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실시이나 그 물건을 사용하여 생산된 또다른 물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다 (법 제2조 제3호 가목). 따라서 을의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이나, 과자제조기에 의해 제조한 과자를 갑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반면,


p.520 보기 5번에서,


물건(a)s를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가 틀린지문으로 나와있는데,


해설에는

b를 구입하여 a를 제조한 행위는 곧 b의 사용이되고, 이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에 해당하는바, 권리가 소진된 b를 구입한 것 등이 아닌 한, b로써 a를 제조하는 행위는  x의 특허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고 합니다.



제 질문은,

 두번째 지문의 물건a를 첫번째 지문의 과자 라고 보고

기계b를 첫번째지문의 (과자)제조기 라고 보면

위와 아래의 해설이 배치되는것같은데

양자가 어떤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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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도 강의한 것처럼
제조방법 발명의 실시행위와, 제조장치 발명의 실시행위의 비교 쟁점입니다.

제조장치 발명의 사용 = 물건의 제조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첫 문제에서는 갑은 물건의 구입과 판매행위만 했습니다. 이는 제조장치의 실시와 무관합니다.
2. 두번째 문제에서는 물건의 제조 + 판매행위가 있습니다. 물건의 판매행위는 첫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조장치의 실시와 무관하나, 물건의 제조행위는 제조장치의 사용으로 제조장치의 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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