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10번 4번 선지에서 공지일과 출원일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발명과 동일한 공개가 있는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의하여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해설에 나와있는 심사기준을 읽어보면 출원인이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을 내린다고 하고, 앞쪽 부분에는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보아 제3자에의한 공지가 거절결정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것으로 이해해서 마치 내용이 상충되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3자에 의한 공지가 심사기준에 적시된 공지사유라면 출원인의 입증이 필요없어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공지에 의해 지득한 발명이면 연속된 공개행위로 보아 후속 공개행위는 제30조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최초 공개행위만 제30조 절차를 밟으면 공지예외 효과가 인정됩니다.
2. 아닙니다. 입증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3. 이 내용은 심사기준정리강의에서도 소개합니다만, 먼저 기출 지문이 다소 명료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2020.1.2. A 를 공지했고, 2020.2.2. A 를 공지했고, 2020.3.2. A 를 출원하면서 2020.1.2. 공지행위에 대해 제30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2020.2.2. 공지에 대해 제30조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갑이 2020.1.2. A 를 공지했고, 2020.2.2. 을이 A 를 공지했고, 2020.3.2. 갑이 A 를 출원하면서 2020.1.2. 공지행위에 대해서만 제30조 절차를 밟은 경우
case1) 을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A 를 2020.2.2. 공개했다면 이는 공지예외가 불가능하고, 갑은 2020.1.2. 공지에 대해서는 공지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으나 2020.2.2.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신규성 위반이 됩니다.
case2) 을이 갑의 2020.1.2. 공지발명을 보고 2020.2.2. 공개했다면 이는 연속공개행위로 인정받아 갑이 2020.1.2. 최초 공지행위에 대해서만 제30조 절차를 밟았어도 2020.2.2. 공개행위도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노트에 판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2차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case3) 을이 갑의 A 발명을 갑의 의사에 반하여 갑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2020.2.2. 공개했다면 의사에 반한 공지가 될 수 있고, 그럼 제30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공지예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 의한 공지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1회는 을이 공지한 경우를 출제한 것인데 심사기준 문구를 다소 이상하게 변경하여 지문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 설명과 본 게시판에 있는 심사기준자료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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