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청구범위의 해석 관련 질의

최종정리 교재 잘 보고 있습니다. 월말 모의고사 풀이 중 순간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확실히 하고자 질의 남깁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9월 모의 16번 ②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는 ~ 두루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옳음, 2007후2186판결)


11월 모의 9번 ⑤ 특허무효심판에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틀림, 2006후3625판결,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제한하여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제한 해석할 수는 없음?


두 사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가?"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가

등록요건 판단대상으로서 발명을 확정하는 법리와,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발명을 확정하는 법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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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신규성/진보성 판단시에는 문언해석만 가능합니다. 제한해석 또는 확대해석(확장해석) 불가입니다.
2.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문언해석을 하여야 하나, 문언해석한 범위가 제3자에게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해석 가능합니다. 단 확대해석(확장해석)은 불가입니다.

3. 11월 모의고사는 제한해석도 틀렸고, 확장해석도 틀렸습니다.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문구가 모두 그릇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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