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중복심판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판시한 2016후2317 판결을 보면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① 이 사건과 같이 전심판의 계속 중 후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심판의 심결 시에는 전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된 경우,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심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판청구 시로 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백이다. ②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중복심판청구의 판단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시로 볼 이익이, 그로 인해 전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에 의한 후심판 청구가 심결 전에는 전심판 계속이 소멸될 여지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문제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밑줄의 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특허법원 판결(2016허4405)에서 판시한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후심판의 청구시에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후심판의 심결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어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후심판의 심결 전에 전심판이 취하되거나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후심판청구인이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일회적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보아 이러한 일사부재리 적용의 일회성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 심판의 심결 전에 전심판이 취하 또는 확정"된 경우 전심판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갑자기 일사부재리 회피를 할 수 있는것은 일회적이라고 하여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사부재리여부는 후심판 청구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엔 전심이 취하 확정되던말던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전심취하 후 또는 전심확정 전 후심 청구 시에 일사부재리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가요?

일사부재리 판단시점을 분명히 한 판례가 위 특허법원 판례 후에 나온 것인데 최신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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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질문주신 것처럼 일사부재리 여부는 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 이후에 다른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결 확정 전에 동일한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모순저촉 방지 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회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도 막기 위해서는 중복심판을 청구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같은 문제 보다도 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중복심판은 심결시로 판단하겠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개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관이 더 중요한 가로 결론을 내는 논리법입니다.

2. 최신판례 법리가 적용되었다가 어떤 취지로 질문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1차, 2차 모두에서 중요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 확정심결 존재여부 : 청구시 기준
중복심판 전심판계속 중 여부 : 심결시 기준
일사부재리 동일사실, 동일증거 여부 : 심결시까지 제출된 사실, 증거 기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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