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28조제2항

안녕하세요.


기출46회 17번 보기 ㄹ 관련하여


해설을 보니


1.제28조제2항- 분명:표시된날, 불분명:증명한날

2.국제출원-특허청에 도달한날 효력발생(28조2항예외)

3.국제특허출원-우체국에제출한날(28조2항적용x)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될까요?


상기 1번의 표시된날과 3번의 제출한날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또, 상기 2번의 28조2항예외와 3번의  28조2항을 적용하지않는다는 말이 같은말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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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표시된 날 = 우체국 접수일입니다. 과거에는 우체국에 우편을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 도장에 우체국 접수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체국 접수일입니다. 표시된 날은 우체국 접수일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우체국 접수일을 특허청 등의 접수일로 보겠다가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위 도장이 불명료하면 우체국 접수일로 증명한 날이 우체국 접수일이 되고, 이 날을 특허청 등의 접수일로 봅니다.

2. 강의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PCT출원은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의 4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part 1 과 관련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우체국 접수일이 아닌 특허청 접수일에 서류제출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part 3 와 관련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우체국 접수일을 특허청 접수일로 인정해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part 1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우체국 접수일을 특허청 접수일로 봐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part 1 상황인지 part 3 상황인지는 국제출원, 국제특허출원의 용어보다도,
PCT 출원인지, 지정국 진입인지로 구분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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