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통상실시권

안녕하세요.


통상실시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자는 선사용권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데요.(51회 13번 보기2번)


특허출원한 발명자로부터 알게된 자는 선사용권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서요.(54회 9번 보기5번)


지득한자와 알게된자의 차이 때문인지요?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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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A발명의 발명자가 갑입니다. 갑이 출원해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알게 된 발명을 갑 출원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럼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A발명의 발명자가 갑입니다. 병도 A발명을 했습니다. 즉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서로 중복연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출원했습니다. 을은 병으로부터 A발명을 알게 되어 갑 출원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럼 을은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가 갑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병으로부터 지득한 을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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