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9회 기출 16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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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문제 2번 보기를 보면 권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특정될 경우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심판청구이익-by 심판관합의체" 의

보정명령-> 그 후 심판청구 심결각하 과정에서


보정명령과 심판청구 심결각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요??


위 문제 보기를 보면 심판청구이익에서의 보정명령을 심판장이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처음 이 문제를 보고 미기재.미첨부.행.대.방.수인 141사유가 아니기에 심판청구이익-by심판관합의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한다" 고 해서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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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처분의 주체는 제가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린 부분만 주목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이 부분은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네 확인대상발명 불특정시 하는 보정명령(실무상 보정요구서)도 심판장님 성함으로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무조건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중에서 한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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