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약우주 증명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최종정리 강의자료와 기출문제집 내용이 서로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집 54회 19번 보기1번에서는 "조약우주출원은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가 틀린지문으로, 

해설에서는 "조약우주는 증명서류 제출이 요구되는데, 전자적 매체에 의해 기록의 교환이 가능한 국가의 출원을 기초로 한 경우는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만 제출하면 된다" 라고 되어있고,


최종정리 자료 문제 7번 보기4번 에서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주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의 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54조에 따른 우주를 하는 경우 그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우주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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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2. 기본강의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증명서류는 등본 or 접근코드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본은 연월일 적은 서면+최명도를 그 나라 가서 프린트 받아와서 A4 용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접근코드는 출원번호+접근코드번호(DAS번호)만 제출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접근코드는 온라인 체계가 협의된 국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3. 최종정리 문제는 등본으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온라인 체계가 협의된 국가라도(=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 등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4. 기출문제는 "만" 이 틀렸습니다. 온라인 체계가 협의된 국가는 등본이 아닌, 접근코드번호로 제출해도 됩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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