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140조제2항,기초GS8회차문제4(2)
(2)(갑이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상황) 만약 갑이 확인대상발명인 "원격검침용 시스템"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한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6점)
답안지에는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의 보정만 목차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보정은 가능하지만 요지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문제 상황이 실시 중인 발명과 불일치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만약 불일치의 상황이었다면 질문주신 내용도 답안지에 작성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처럼 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제140조 제2항 제3호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보론" 정도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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