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 공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하지 않는 판례 문장입니다.
89년도에 처음 등장한 문장이며,
90년도 판례에서 주로 인용하는 문장이었고,
2010년까지 일부 특허법원에서 인용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실질적 동일 표현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변경삭제(또는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을 것
의 내용으로 정립된 상태입니다.
이미 완성된 내용을 과거 표현으로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되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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