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45번 설문(2)번 질문입니다,
청구항 2의 42조 4항 2호 기재불비가 최초 청구범위에서 존재하던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고
청구항 1은 보정을 통해 A와 B를 포함하는 장치 에서 A와 b1을 포함하는 장치가 되었다면
청구항 2의 발명 역시 바뀐 것 인데요. 그렇다면 청구항 2의 기재불비가 이러한 보정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b1이 B의 하위 개념이라는 보장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고,
b1이 B의 하위개념이라고 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위 개념으로 바뀌는 것에 의하여
42조 4항 2호 위반의 기재불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답지를 최초 거절이유 통지하는 경우와 최후 거절이유 통지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답을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문제에서 확실한 전제조건을 주지 않았으니,
기재불비가 보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최후,
보정 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면 최초이다
라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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