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질문

1.혹시 효력승계도 수계라고 말하는게 가능한가요?? 수계가 중단같이 당사자는 없지만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계라고 보여서요.

2.2021필기자료+법령예제연습 책 7회차 6page 그림에서 갑과 병 문제입니다. 병 맨처음 갑이랑 동일자 출원 시에 왜 확선지위 동일자는 문제 되지않고 넘어가는건가요? 법조문에 동일자에 대해서 기재되어있지않아서인가요? 그렇지만 강사님이 동일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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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효력승계는 이미 밟은 절차의 효력을 이어 받는다이고, 수계는 절차 중단되었을 때 절차속행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다만 수계했을 때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주는 것 제외하고는 이전 당사자가 밟은 절차들은 수계인에게 효력이 이어지기는 합니다. 효력승계가 수계다라기 보다는 수계한 경우에도 효력이 승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도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2. 확선지위는 곧 배울 내용입니다. 확선지위는 동일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절이유 부분에서 곧 배울 예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복습해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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