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2003후472
2002후1973
작년 판례노트엔 수록되어있는데
원문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떠서요
혹시 폐기된 판례인가요?
그리고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중
양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할 것인바 기술적구성이 차이가 있어도 그러한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변경삭제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못하는 한 동일한 발명이다
요 두 법리는 표현양식만 달리할뿐 결국 같은 내용인것으로 이해 하면 되는걸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판례 중에는 검색되지 않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따로 열람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 두번째 문장은 버리셔도 됩니다. 실질적 동일성 문구는 지금 정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90년대 판례 문장입니다. 2010년 특허법 판례에서 인용한 적도 있기는 하나, 과거 표현이며,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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