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작년 2차 실전gs 문제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1. 작년 실전 gs 5회 3번 문제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갑이 구성 A+B 로 이루어진 세탁기 발명 P 의 특허권자일때


을이 구성 A+B 로 이루어진 세탁기의 제조하는 방법 k를 출원하면 등록이 되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이용관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무슨 관계로 봐야 할까요?


이용관계에 대한 판례 (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분명히 방법 k 를 실시 하면 발명 P를 실시할 수 밖에 없어서 이용관계 처럼 보이기는 한데 


방법 k 가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 또 이건 작년 사례집 10번 문제(컴퓨터프로그램 발명)과 올해 2차 기본강의에서 배운 부분 질문 인데요.


2차 기본 강의 7차시에서 컴퓨터관련발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 가운데


프로그램의 공용성 여부를 따지는데 "프로그램 그 자체"가 법칙이 아닌 한정된 법칙의 이용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 사례집 핸드북 10번 설문(1)답안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공용성 여부를 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기본서 책에는 287쪽 공용성 관련하여 학설에서 긍정 견해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작동시켜 특정의 효과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이라면 보호범위가 크지 않아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이고 

  288쪽 위에서 부터 7번째 줄에"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자연법칙 이용한 산물도 아니고 법칙 그 자체로서 공용성이 있어 특허를 인정할 수 없으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공용성이 아닌 특정 분야의 과제 해결하는데 적합한 용도로 한정한 발명은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5) 검토 가.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부분에서 마지막에 "컴퓨터 프로그램 그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법칙 그자체로서 공용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저도 처음에 2차 기본강의 들을 때나 사례집 외울 때 왜 프로그램 자체가 한정된 법칙의 이용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이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 될 때, 

그 컴퓨터 관련 발명이 한정된 법칙의 이용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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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대부분은 이용관계로 해석합니다. 다만 1차 기출문제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이용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출제한 적은 있습니다만, 특허법 주해를 비롯해서 대다수 견해는 일방적 침해관계가 성립할 경우 이용관계라고 보며, 138조에 의한 강제실시권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판례는 알고 계신 것처럼 구성요소 부가한 사안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이 위 사안만 존재하여 위 사안에 관한 판례만 존재할 뿐이지,
위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은 이용관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아닙니다.

위 판례는 같은 물건발명일 때 적용하실 판례입니다.
질문주신 물건의 이의 제조방법은 위 판례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프로그램 발명은 특정 영역의 효과를 위한 발명이 대다수입니다.
예컨대 약 봉투에 복약지도사항이 자동 프린팅되는 프로그램은 모든 곳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약국에서 복약지도사항 프린팅하는 경우에만 이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은 만유인력 법칙처럼 모든 현상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특정 영역의 효과를 위해 만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한정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프로그램 발명은 만유인력 법칙처럼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고,
보통은 특정 산업 영역의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드웨어로 실현된다는 것은 법칙 이용물 쟁점입니다.
법칙 자체가 아니라 이용물이라고 해석할 때
하드웨어로 자동화되어 있으면 이용물이라고 봅니다.

기본서나 사례집도 보시면 공용성이 있는지와, 이용물인지를 나누어서 정리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년 밑줄긋기 강의는 합격학원에서 내리셨기 때문에 수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 밑줄긋기 강의는 5월에 변리사스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말 정도에 변리사스쿨에 인강으로 업로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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