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소한 차이라도 물질의 치환체가 다르면 서로 권리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유효한 물질특허에 수록된 화합물에서, 단순히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하는 등의 변형만 가한 경우에, 작용 효과 등이 유사해서 균등범위로 침해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물질은 치환기 변경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지 예측이 곤란한 실험의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물질이 다르면 거의 균등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담당하는 의약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에 대해 균등론을 적용한 사례를 본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물질은 치환기 변경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지 예측이 곤란한 실험의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물질이 다르면 거의 균등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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