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2차 기출 문제 55회 문제 4번 및 기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캡쳐사진은 질문3번 관련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2차 기출 강의 듣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55회 4번은 정말 시험 때 만나면 호러 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재 불비를 전부 다 찾아 낸다는게 수험생이 촉박한 시간내에 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라도 일단 침착하게 다 써 내려 가는게 정답이겠지요?


2. 문제 4번의 설문(2) 가 특히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여 제설제의 제조방법으로 분할출원 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변리사님 답과 다르게 각 성분 A,B,C,D의 함량을 표시한 청구항 1개만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문제를 문언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라고 했으니 청구항의 성분들은 함량을 당연히 표시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굳이 로터리식 교반기를 혼합수단으로 하는 제조방법은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배점도 4점 밖에 안되는데 이걸로 청구항을 여러개 쓰는 것도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출강의에서는 "종속항은 독립항인 1항만 인용해라" 라고 하셨는데 정답지에는 청구항 3,4에서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라고 나와있습니다. ㅜㅜ 4점 짜리 푸는데 이 정도 머리와 시간을 써야한다면 차라리 버리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


3. 또 같은 문제 설문(1)에서 청구항 3의 거절이유 중,  캡쳐에서 형광펜 친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중량%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 전체 조성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등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뜻이라면 작년 실전 gs 7회 문제 3번의 (3) 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1 이 "A 40~50중량% 및 B 10~20중량% 를 포함하는 자동차 세척제" 일때, 위 발명의 진보성 인정 요건을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문제 자체에서 청구항 42조 4항 2호 위반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 조성물 기준에서" 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기재불비는 무시하고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측면에서만

답을 써야 할까요?


4.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은 아무리 중요한 변리사 2차 시험이라도, 단어 선택이나 문제 조건을 그리 엄밀하게 주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이랑 비슷하다, 무슨 질문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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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사례집 핸드북 보시고 몇 번 연습하시면 익숙한 쟁점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2. 정확한 지적입니다. 독립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종속항은 몇개까지 작성할 것인지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은 스타일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또 출제되면 제가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말씀드린 정도까지만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으니 편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전체 조성물 기준인지, A와 B만을 100%라고 보았을 때의 함량인지, 등 어떤 것을 100%로 잡고 그 중 몇 % 인지를 정확히 청구항에 작성하여야 42조 4항 2호를 만족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진보성 문제는 아닙니다..^^;
4. 맞습니다.. 미리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올해 5월 말에 변리사스쿨에서 다시 밑줄긋기 무료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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