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심리위원을 심판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음.
참고로 법원에서는 이미 외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심판 사건에도 마련하였음.
주의사항
시행일이 2021. 10. 21. 이므로 올해 2차 시험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차 준비하시는 분들만 "조문노트" 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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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쑤님의 댓글
잉쑤 Date:감사합니다
말랑카우님의 댓글
말랑카우 Date:감사합니다
김미호님의 댓글
김미호 Date:감사합니자
시골청년님의 댓글
시골청년 Date: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