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특허법 기본강의 듣고 조문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표법 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권리)를 보면 특허권 말고도 저촉되는 경우로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되어있는데,
특허법 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를 살펴보면, 준용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조문특강하고 판례강의를 수강할 계획인데, 혹시 몇월에 인터넷강의로 개강하실 예정이신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에서 저촉관계는 디자인과 저촉, 상표와 저촉이 있습니다. 디자인과의 저촉은 질문주신 제105조이고, 상표와의 저촉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표는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만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허와 특허의 저촉, 실용신안과 특허의 저촉은, 중복권리 상황으로 제36조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실시권 규정이 없습니다.
2. 5월초에 기본강의 종강한 후 -> 5월 중순에 기본서 밑줄 긋기 강의하고 -> 6월에 조문특강 개강할 예정입니다. 6월 초 또는 중순에 업로드될 것 같습니다. -> 판례강의는 7월(또는 8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7월에 업로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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