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5항 특허공보 설명하시면서 하신 설명 부분 질문드립니다.
출원공개는 심사청구 할 때 된다고 기재해놓으셨는데, 등록연장출원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보정각하결정이 없지않나요? 왜 이렇게 기재해두신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거기 적혀있는 출원공개, 공고 부분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ㅠㅠ
추가로
특허청장 송달 전까지= 심사관 결정전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은 허가등 존속에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심사관 결정 전까지면 특허청장 송달 전까지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다 적용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시 심사청구사실을 공지해줍니다. 제3자에게 심사청구된 출원이니 곧 기다리면 심사결과가 나올 것이어서, 별도로 심사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출원공개 전에 심사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시에 알리고,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후 지체없이 알립니다.
2. 연장출원은 다른 내용입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보정각하가 없다는 것은 특허출원에서의 절차와의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존속기간연장출원에서는 특허출원과 달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보정각하의 규정이 없습니다.
3.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출원공개에서는 심사청구사실을 알려주는 점을 잘 확인하시고,
등록공고에서는 특허등록,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출원,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정정이 되었을 때 공고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4. 다 포함됩니다.^^
자진보정기간을 설명한 내용으로, 특허출원시 자진보정,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시 자진보정,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시 자진보정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각각 조문표현만 다르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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