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본강의 프린트 <7회> 8의 공지예외주장 파트의 사례연습(사진첨부 있음)

사진 첨부가 제대로 될지 모르니 최대한 풀어서 쓰겠습니다.


갑이 A특허 공지 (29조 1항 각호지위 발생)


그 후, 을(정당권리자) A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 (신진선확 중 신규성 위반) 입니다. 


질의는 여기서 을이 출원한 A특허의 선원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출원은 인정받게 된다고 필기되어 있고, 그 주장이 법 36조 4항 본문에 의거한다고 필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36조 4항 본문은 무취포거결거불심 에서 선원지위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출원과 심사청구만 했지 아직까지 판결이나 행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4항 본문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5항은 적용되나 싶다가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이 아니고 공지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족한 학생의 질문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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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님의 댓글

귀염둥이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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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퍼렁쉐 댓글의 댓글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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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님의 댓글

귀염둥이 댓글의 댓글 Date:

안보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아직 거절결정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 풀 때는 거절이유 있으면 선원지위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편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수업시간에 보충설명합니다만 아직 거절결정확정된 경우는 아니지만 거절이유가 있으므로 거절결정확정될 것이고 거절결정확정되면 선원지위가 소급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 때는 거절이유가 있으면 선원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풀어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거절이유가 있어도 거절결정확정 전이면 선원지위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풀 때는 거절이유가 있을 때는 선원지위가 소멸될 것으로 보고 풀어도 됩니다.^^

2. 여기는 정당권리자이니 제36조 제5항 적용은 아니고 제36조 제4항 적용사례입니다.

3. 을 출원은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처럼 아직 거절결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으므로 거절결정확정될 것이고, 문제 풀때는 약식으로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결정확정될 것이니 선원지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편합니다.

이해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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