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정심판 보정기간과 정정심판 취하 기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특취는 심판이 아니기에 보정기간- 정정심판의 심리종결통지. 취하기간- 심결 확정 전까지라 생각했습니다
특허무효, 정정무효심판일 때 특허법원에 계속(무변론판결선고or 변론종결 전)중일 때 정정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이 두개잖아요??? 해당 조문이 어디 심판의 끝자락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심리종결통지 전, 심결확정전이라고 써져있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정정심판의 보정기간= 정정심판의 심리종결 통지 전
정정심판의 취하=정정심판의 심결 확정 전
특허무효심판의 보정기간=무효심판의 심리종결 통지 전
특허무효심판의 취하=무효심판의 심결 확정 전
특취의 보정기간은 132-5 지정기간
특취의 취하는 132-12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 or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 중 빠른날
이게 맞나요??
7.파리조약 4조 B에 "무효로 되지아니하며"가 뜻이 거절결정이 되지 아니한건 알겠는데 시험엔 무효로 되지아니하며라고 나오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정정청구와 정정심판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취소신청에서의 정정청구는 정정기간+정정불인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에 정정청구 보정이 가능합니다.
2.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은 서로 다른 심판입니다.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을 구분하시면 이해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정정청구가 아니고 정정심판청구기간 제한입니다.
3. 특허취소신청 보정과 특허취소신청 취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보정과 취하입니다.
이것은 정정청구 정정심판과 또 다른 절차입니다.
절차들을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보세요.^^
4. 만약 출제된다면 파리조약 표현 그대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출제된 적은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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