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조 2항 후문에서 말하는 최종국어번역문은 42-3 3항 본문(1, 2호 하지않고) 기간 내 제일 최근 제출한 국어번역문 또는 42-3 6항 이라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42-3 6항은 명도보정가능 기간에 대한 오역된 국어번역문 정정만을 말하고있습니다. 오역된 국어번역문을 먼저 정정하고 이후에 47조 2항 후문 위반이 떠서 명도를 보정하는 케이스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상으로만 해석해보면 만약 오역정정 먼저 안하고 명도보정을 먼저하면, 47조 2항 후문에 최종국어번역문에 해당하지않지 않나요?? 아니면 42조2항 후문 마지막 '~범위에서"도" 하여야한다' 여서 최종국어번역문 아니고 오역번역문도 가능하다는 표현인가요? 구분하는데 별 실익이 없나요?
2.알리는 주체가 특허청장, 심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66조의 2 제2항에서 직권보정에 대한 알리는 주체는 특허청장이 아니라 심사관인가요? 구분 실익이 있나요?
실무상 하단부 기재는 이미 알고있습니다
3.직권재심사 - 66조의 3의 2항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통지의 주체는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님이 거의 하던데 직권재심사 통지는 심사관님이 하시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 필기자료에도 사안의 예시가 있습니다만, 오역정정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47조 2항 후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란 47조 2항 전단만이 아니라 47조 2항 후단도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 부분은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권보정은 심사관님이 특허결정서에서 통지하십니다.
3. 네 직권재심사도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취소를 통지합니다. 심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심사관님도 처분의 주체가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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