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조 3항에서 4호 없다는 전제하에 최후거절이유 통지 사유가 47조 2항 위반
A+B+C에서 C가 신규사항이라서 C를 삭제해서 A+B로 돌아가는건 청구범위 확장이라 4호가 없으면
보정각하명령 되는거 맞죠?
근데 47조 3항 1호에 한정은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2.66조의 2 의 3항에서 '특허료를 낼 때까지'와 30조 3항의 보완수수료 납부기간 과 52조1항 분할출원 가능기간에서의 "특허결정 후 3月 또는 설정등록 중 빠른날에 대해 쟁점이 있나요??
판례교재 4-1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에서 2019허4833의
특허료 납부시 는 설정등록일이 아니다. 라는 판례를 보아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4호에 따라 보정각하결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47조 3항 1호의 한정은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청구항에 추가 구성요소를 부가할 때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과 발명의 공지시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30조 3항과 분할출원 가능기간은 지금처럼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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