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 (99-2 vs 35)

99-2가 있었다면 35조가 필요 없었겠지만, 99;2 “특허권 공유 시 지분을 양도할 때 공유자들 동의 필요

(무권리자 특허무효심판) 특허 무효심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35출원 시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효 되지만, 만약 특허권 공유자가 있었다면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44)

(3- 확정 후 30일 이내 출원할 것)

 

99-2 신설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이전청구 가능

 

정리한 내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99-2 는 맞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44조 위반의 특허권 상황이라면,
이는 무효심판청구하여 무효심결확정된 후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이 불가합니다.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은 33조 1항 본문의 상황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44조 위반의 상황이라면 99-2 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4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619 사례집 45번 질문 (1)
3618 [개정특허법] 2021. 10. 21. 시행 설명자료 (5)
3617 1차 기본강의 교재 및 카카오톡 초대 관련 (1)
3616 105조 관련 질문 (1)
3615 공부방법문의 (1)
3614 권리남용 항변 질문 (1)
3613 21년도 조문특강 중 일부 (1)
3612 2020 TOP10 특허판례 세미나 개최공지 (2)
3611 공부방법 (1)
3610 기본강의 프린트 <7회> 8의 공지예외주장 파트의 사례연습(사진첨부 있음) (6)
3609 질문4(정정심판 보정기간과 취하기간) (파리조약) (1)
3608 질문3 (오역정정) (1)
3607 질문2 (1)
열람중 질문 (99-2 vs 35) (1)
3605 진보성판단과 사후적고찰 (1)
3604 [최신판례] 선택발명 대법원 판결문 / 실전GS 1회차 문제 및 답안 수정본 (6)
3603 사례집 핸드북 질문과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4)
3602 특허법 2차 기본강의 15회차 11분 40초 문의 (1)
3601 조현중 교수님 1차 특허법 강의계획 질문좀 드릴게요 (1)
3600 [법령] 확대된 선원 질의 (1)
3599 1차 기출문제 해설요청 (1)
3598 2차 답안 작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3597 [기출문제해설][특허법사례집핸드북추록] "57회 기출문제해설", 128조 개정법 반영답안 / 작년판 사례집 … (4)
3596 [2차사례강의필기자료] 2차 특허법 사례강의 필기자료 / 사례집 핸드북 출간되었습니다. (1)
3595 [문제]기초GS8회차문제4(2)번 질의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