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2차 기본강의 15회차 11분 40초 쯤 하신 말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1차 준비를 ㅎㅂ에서 했었습니다.
지방에서 준비중이라, 그때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ㅎㅂ을 선택했었네요.
공부를 하다보니 강의선택에 있어서 ㅎㅂ은 광고가 너무 많고,
강사님들의 오류도 빈번하다하여 이쪽으로 옮기려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1차강의를 ㅎㅂ에서 수강하여 단어 선택이나 표현과 관련하여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불편함은 있으나, 그것은 저의 문제일뿐이며.
강의의 질이 훨씬 좋아 매우 만족중입니다.
다만, 등록료를 설명하실 때, (11분 40초)
추납기간과 보전기간중 늦은날까지 납부가능하다 하시었는데,
보전명령이 있으면, 보전기간이 추납기간에 포함되어도 보전기간까지만 납부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2차에는 출제 가능성이 없어 간략히 설명하시고 넘어가셔서 그런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아닙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납부기간의 개념입니다.
특허법 제81조 제3항을 보시면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내야 하며, 만약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다면 보전기간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곧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중 늦은날을 의미합니다.
추가납부기간이 남았는데도 출원이 포기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추가납부기간은 경과해야 출원이 포기간주됩니다(특허법 제81조 제3항).
특허권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파리조약에도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아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기출문제로도 출제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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