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확대된 선원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29조 3항

      [대상] 확대된 선원의 취지에서 설명하신 내용 중 추후에 선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되면 출원 시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부분

      [질의] 위와 같은 논리라면 후출원이 결국 신규성부터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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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필기자료 책에 예시들이 있습니다만,
출원공개 후 후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이고
출원공개 전 후출원하면 확선 위반이 됩니다.
후출원의 출원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선은 출원 = 공개인 것처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1. 확선지위는 출원일부터 출원공개 전까지만 발생합니다.
출원공개 이후부터는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 됩니다.
2. 확선지위는 동일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는 동일인에게도 적용됩니다.(그래서 30조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확선지위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는 진보하지 못한 발명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선지위는
선원지위 보완을 위해 도입했고,
그 명분은 신규성의 명분과 유사하나,
구체적 운용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필기자료에 있는 신, 진, 선, 확 그림도 그려보면서 이해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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