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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
질의
사례집 45번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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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
50 |
0 |
0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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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
개정법
[개정특허법] 2021. 10. 21. 시행 설명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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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435 |
0 |
0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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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
질의
1차 기본강의 교재 및 카카오톡 초대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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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변리 |
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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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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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
질의
105조 관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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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리릭히릭 |
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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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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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
질의
공부방법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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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
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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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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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
질의
권리남용 항변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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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껌 |
62 |
0 |
0 |
202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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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
질의
21년도 조문특강 중 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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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2023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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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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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
자료
2020 TOP10 특허판례 세미나 개최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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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76 |
0 |
0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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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
질의
공부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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뎀메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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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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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
질의
기본강의 프린트 <7회> 8의 공지예외주장 파트의 사례연습(사진첨부 있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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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퍼렁쉐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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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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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
질의
질문4(정정심판 보정기간과 취하기간) (파리조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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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2023 |
46 |
0 |
0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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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
질의
질문3 (오역정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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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2023 |
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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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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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
질의
질문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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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2023 |
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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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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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
질의
질문 (99-2 vs 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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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2023 |
3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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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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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
질의
진보성판단과 사후적고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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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
53 |
0 |
0 |
202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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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
자료
[최신판례] 선택발명 대법원 판결문 / 실전GS 1회차 문제 및 답안 수정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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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309 |
0 |
0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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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
질의
사례집 핸드북 질문과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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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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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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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
질의
특허법 2차 기본강의 15회차 11분 40초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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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제 |
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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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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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
질의
조현중 교수님 1차 특허법 강의계획 질문좀 드릴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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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합격 |
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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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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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
질의
[법령] 확대된 선원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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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니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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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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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1차 기출문제 해설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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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드고인물 |
1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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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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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
질의
2차 답안 작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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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일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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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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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
자료
[기출문제해설][특허법사례집핸드북추록] "57회 기출문제해설", 128조 개정법 반영답안 / 작년판 사례집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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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379 |
1 |
0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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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
자료
[2차사례강의필기자료] 2차 특허법 사례강의 필기자료 / 사례집 핸드북 출간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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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220 |
0 |
0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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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
질의
[문제]기초GS8회차문제4(2)번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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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flwhfrnlxod |
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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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문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4번 지문" 에서 "본다" 를 틀린 부분으로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조문의 표현이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위반하면
실체적 진실과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보겠다가 정확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이는 제13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은 나중에 민사소송법에서 배우거나
민법에서 어떤 규정이 간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데서 많이 하는 것이지
특허법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이 회차에서는 이 문제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아쉬웠던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시험 등을 바탕으로 세심한 조문표현 암기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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