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차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제목에 적어놓은 문제 '재심사 청구시 보정에 의해서도 이전에 지적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정 인정 및 거결한다.' 에서 심사기준상 정답이라고만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지적한 거절이유'는 51 1항인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는 아니어도 47 2항 3항이 아니라고 배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통지 거절이유가 47 2항 위반에 해당한다면 보정각하 요건을 만족하여 보정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본 지문은 기출문제입니다.
2. OX문제풀이나 기출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는 완벽하지 않아서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지문 마침 저번 시간에 기출문제풀이 강의에서 수업했는데요, 보정 각하 사유의 위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의 취지는 다른 부분에 있어 정답이며, 심사기준 문구하고 똑같은 문구입니다.
3. 그리고 기 통지 거절이유가 47조 2항 위반이면, 이건 보정각하가 아닙니다. 거절결정입니다. 보정각하는 기 통지 거절이유가 아니고, 이번 보정에 따라 새롭게 47조 2항을 위반시키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통합강의에서 정리드린 공식 다시 한번 봐주세요.^^
4. 질문주신 지문 얼만 전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공식을 적용하여 풀이하는 방법 소개드렸습니다. 심사관님 심사 문제는 꼭 공식에 따라 접근해주세요. 공식도 step 순서에 따라 적용해주셔야 하시구요. 마지막 질문주신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 공식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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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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