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의 특허 판례강의를 현장수강중인 종합반 학생입니다. 판례강의 필기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필기자료 25회차’ 7p에 있는 ‘V.30265’(판례노트 교재로는 249p) 판례 필기에서 무효사유 항변으로 무효사유가 있어서 보전필요성이 없고 권리남용이 X라고 필기해주셨는데 권리남용이 O인것이 아닌가 착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무효사유가 인정이되어서 특허권자가 침해금지 가처분을 하는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침해금지 가처분이 기각결정 된것으로 이해했는데 잘못된것일까요?
항상 강사님 현강 너무 재밌게 많은 도움받으며 수강중입니다! 열정적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소소한 저의 바람이지만 강사님께서 틀어주시던 노래타임이 수업분위기도 좋아지고 노래들이 의미있고 감명이 깊었어서 또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무효사유가 있으면 -> 보전필요성이 없거나 권리남용으로 보아 -> 기각결정합니다.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필기에서 x 라고 한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
저도 필기자료가 없어서요..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
감미로운 노래 또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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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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