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 수는 있지만, 국내우선권주장은 본질이 그런 경우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제안하시면 큰 일 날 수 있으세요.
2 이상의 발명을 출원했을 때 그것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것이건, 청구항에 기재된 것이건 나누는 것은 분할, 분리출원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의의가 2 이상의 발명을 출원했을 때 나누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추가 개량발명을 했을 때 2 이상의 발명을 합치는 제도가 국내우선권주장의 본질이자 의의입니다.
때문에 2차 답안지에 국내우선권주장을 언급하면 제도의 본질을 모르는 것으로 교수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서면 작성할 때 분할출원이 조금 더 간이 간편하기도 하구요.
이 쟁점은 1,2차 수험용으로 보정과 분할출원을 main 으로 고려해주세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마찬가지구요!!
2이상의 발명을 나누고자 하는데 고객에게 국내우선권주장 제안하시면 그 회사 특허팀에서 정말 크게 오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할 수는 있지만, 국내우선권주장은 본질이 그런 경우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제안하시면 큰 일 날 수 있으세요.
2 이상의 발명을 출원했을 때 그것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것이건, 청구항에 기재된 것이건 나누는 것은 분할, 분리출원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의의가 2 이상의 발명을 출원했을 때 나누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추가 개량발명을 했을 때 2 이상의 발명을 합치는 제도가 국내우선권주장의 본질이자 의의입니다.
때문에 2차 답안지에 국내우선권주장을 언급하면 제도의 본질을 모르는 것으로 교수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서면 작성할 때 분할출원이 조금 더 간이 간편하기도 하구요.
이 쟁점은 1,2차 수험용으로 보정과 분할출원을 main 으로 고려해주세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마찬가지구요!!
2이상의 발명을 나누고자 하는데 고객에게 국내우선권주장 제안하시면 그 회사 특허팀에서 정말 크게 오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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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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