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특허 질문 2개가 있습니다!!
1.임의대리권에서 특별위임 포괄위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위임이 있더라도 제6조에 따르면 출,존,특,신,청,우,불,복은 특별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기억하는데요.
특허법 기본서 제4판 기준 나.임의대리권 3포괄위임 2번째줄 끝부분에 써 있는
제6조의 절차를 포함해 당사자의 특허에 관한 절차 모두를 개별 위임장의 제출 없이 대리할 수 있다.
이 뜻이 6조는 특별위임장은 필요하지만 개별 일반위임처럼 포괄위임으로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2. o,x 문제 푸는데 복수당자의 대표 개념이 헷갈려서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차를 밟으면 복수당자가 되는 것인가요?
제4판기준 02대리인 002번 문제 풀다가 제4조 비법인과 제11조 복수당자가 비슷한 거 같아서요.
복수당사자랑 비법인이랑 비슷하구나 생각했는데 003번 009번처럼 재내자 재외자 풀 때 제11조 복수당사자 관련 문제가 있길래
개념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렸습니다....
질문이 난잡하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니요, 포괄위임은 특별위임사항까지 모두 포괄해서 전부 위임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차 밟으면 복수당사자에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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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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