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선생님 특허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특허 질문 2개가 있습니다!! 


1.임의대리권에서 특별위임 포괄위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포괄위임이 있더라도 제6조에 따르면 출,존,특,신,청,우,불,복은 특별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기억하는데요.


특허법 기본서 제4판 기준 나.임의대리권 3포괄위임 2번째줄 끝부분에 써 있는 

제6조의 절차를 포함해 당사자의 특허에 관한 절차 모두를 개별 위임장의 제출 없이 대리할 수 있다.


이 뜻이 6조는 특별위임장은 필요하지만 개별 일반위임처럼 포괄위임으로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2. o,x 문제 푸는데 복수당자의 대표 개념이 헷갈려서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차를 밟으면 복수당자가 되는 것인가요?

제4판기준 02대리인 002번 문제 풀다가 제4조 비법인과 제11조 복수당자가 비슷한 거 같아서요.

복수당사자랑 비법인이랑 비슷하구나 생각했는데 003번 009번처럼 재내자 재외자 풀 때 제11조 복수당사자 관련 문제가 있길래

개념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렸습니다....


질문이 난잡하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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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니요, 포괄위임은 특별위임사항까지 모두 포괄해서 전부 위임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차 밟으면 복수당사자에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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