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완명령에 따른 지정기간
[대상]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조문상으로는 "적언발청표지인"에 대한 보완명령에서는 특허청장이 임의로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면 되고 도면의 제출에 경우에는 산자령에서 정하는 기간인 2월 내에 도면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보완기간이 다른건가요? 필기노트 상 그림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정기간으로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완명령도 2개월을 주기는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1항).
이 부분이 PCT 와 관계되어 있어서, 국내 특허법에서 해석하는 지정기간, 법정기간과 개념이 다소 다르고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시다면 지정기간인지, 법정기간인지로 구분하지 마시고,
둘 다 2개월로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참고해보시고, 그래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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