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기본강의 질문입니다.

34일차 자료 문제풀이에서 마지막 211페이지 상단 필기하실때 


138조 1항은 선출원권리 

138조 3항은 후출원권리 

를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44강 15분쯤부터 강의하셨고 138조 1항을 선출원권리자도 후출원권리를 쓰게 해주는 거라하셨는데 반대 아닌가요..?


또 같이다닌다는 것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조문이 있나요? 조문 알려주시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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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강제실시권입니다.

1. 전용실시권은 위로동의, 상속기타일반승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의 경우 이전 가능합니다.
2. 통상실시권은 107조, 138조 제외하고, 동일하게 위로동의, 상속기타일반승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의 경우 이전 가능합니다.
3. 107조 강제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만 이전가능합니다.
4. 138조 강제실시권은 해당 권리와 함께 이전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38조 1항의 강제실시권은 98조에 해당하는 후출원 권리와 함께 이전됩니다. 138조 3항의 강제실시권은 선출원 권리와 함께 이전됩니다.

위 4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관련 조문은 특허법 제102조 제4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해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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