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불심 절차 중 심사국 환송

수수료 반환 쟁점 중 거불심 쟁점에 대해서 따로 이해하라는건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이유가 있다면 거절결정을 취소하는건 당연하니 심판청구료는 일단 반환될텐데,

조문 기재 상 심판절차에서 보정하는 것이 아닌 심사국으로 환송하여 보정한다면 심판청구료는 반환되나요??

아니면.. 심사국 환송해서도 또 수수료를 내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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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1. A 라는 사유로 심사관님께서 거절결정하셨습니다(거절이유가 아닌데 잘못 이해하시고 거절결정하셨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여 A 는 거절이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심사국으로 다시 환송되었습니다.
3. 그럼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님의 잘못된 심사결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된 절차이므로 심판청구료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4. 심사국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B 라른 거절이유를 추가로 발견하면 심사관님은 거절이유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이때 B 라는 사유 극복을 위해 명세서 보정하는 것은 반환받은 심판청구료와 무관합니다. A 라는 사유가 잘못 심사된 결과로 반환해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이해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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