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 gs 질문

5회차 3번 설문 2번 질문드립니다.


갑이 정당권리자로 볼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주어졌는데.


저는 33조1항 본문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판례사안도 찾아보니 갑을 정당권리자로 볼수있는지와 관련하서는 33조 1항 본문에의해 설시했던데.


답안에는 왜 38조 1항으로 해설하셨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33조 1항본문으로 풀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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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인지 아닌지를 본 사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유도함에 있어서 main 이 된 쟁점은 제38조 제1항이었습니다.
출원 전 특받권 이전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적용이 가능한지가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38조 제1항을 논리의 메인으로 설정하고,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리자임은 결론에만 언급한 답안지가 균형이 좋습니다.
판례도 보시면 그래서 제38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초GS 최신판례 정리자료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무권리자 특허 판단기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발명자가 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무권리자가 되는지 여부]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법 제38조 제1항의 대항요건의 주체적 범위]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 우창엔지니어링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승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무권리자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우창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특허법 제33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초GS 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판례의 목차와 논리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멋진 수기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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