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
1차 기본강의 수강중 질문이 생겨서 문의글 드립니다.
1. 특허법 제47조2항 後에서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오역정정 이후에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수업시간에는 명세서 및 도면 보정 후 오역정정을 통해 제47조 後조건을 만족시키는 예시로 배웠는데
법조문을 보니 그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문을 해석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최초명세서,도면이 A,B,C였다가 출원공개 전 자진보정(A,B,C -> A,B)을 거친 후 출원공개가 되면, 29조1항 각 호 지위는 A,B에 한해 적용되나요..? 출원공개 후 제3자가 C명세서로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3. 2차 시험준비를 할 때, 전공과 무관한 선택과목을 선택하면 나중에 수습변리사로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화학/바이오 전공인데 디자인보호법 선택하는 등)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o(*°▽°*)o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case 1) 명세서 보정을 먼저한 경우 -> 47조2항후단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받은 후 오역정정하면 거절이유 극복 가능합니다.
case 2) 오역정정 먼저한 후 명세서 보정한 경우 -> 거절이유통지 없이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절이유통지 받고 해결해도 되고, 거절이유통지 없이 깔끔하게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2. 아닙니다. 출원공개는 최초 명세서로 합니다. 자진보정 후 명세서로 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C 로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입니다.
3. 괜찮습니다. 일부에서는 선택과목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관심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합격 소식과 멋진 수기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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