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집 45번 질문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


보정된 청구항2 는 A b1 C가 42조 4항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심사시에는 확인 할 수 없는 것이고 ABC 에서 A b1 C로 


보정함에 따라 b1이라는 구성이 불명확한 표현에 해당하여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로 보아 최후 거통을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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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됩니다.
1. 만약 B 를 b1 으로 보정했기 때문에 청구항 2 에서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질문주신 것처럼 최후이지만,
2. 문제 의도는 C 에 기재불비 사유가 있었고, 즉 C 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이었고, 이는 보정 전에도 통지할 수 있었지만 통지하지 않은 사유로 출제한 내용입니다. C 라는 문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출제한 내용입니다.

만약 답안을 최후로 구성하고자 한다면, 전제조건만 잘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B 를 b1 으로 보정함으로써 C 와의 문장상 내용이 명료해지지 않게 되었다면 최후이다, 이런식으로 조건만 잘 작성해준다면 최후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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