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답이 4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심판원의 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권확의 확정심결은 유력한 증거로서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심판, 특허법원 소송, 대법원 소송이 계속중일때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전부 각하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건 법원을 구속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권확은 법원구속 X, 무효심결은 법원구속 O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삭제 부탁 드립니다..
과거 기출문제는 앞으로 삭제하려고 합니다..
현재 출제경향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2. 유력한 증거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맞습니다.
3. 무효 확정되면 법원에서 각하되는 것도 맞습니다.
4.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각하되는 것을 구속된다고 표현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권확은 구속X 무효는 구속O 이렇게 정리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문제 푸시다가 이렇게 과거 기출에서
명료하지 않은 내용이 또 있다면
편하게 질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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