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결취소소송과 보정각하결정의 위법

판례에 따르면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해야 하는데


변리사님께서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특허법원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와 모순되는것이라 비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갑니다


특허법원에서 제한설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단계에서 의견서제출기회를 부여한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 할 수 없고 이는 출원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심취소에서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하여 보정 후 명세서를 새롭게 심리하여 거절결정이 위법 할 경우만 심결을 취소하는건 


출원인은 보정 후 명세서에 대해서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제출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므로(심판원에서는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보정 전 명세서로 심리했을 것이므로) 


오히려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 심판단계에서 재심리를 받게 하는 것이 출원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특허법원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와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짚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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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특허법원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관한 주장이 아닌 이상, 심판원에서 심리되지 않은 쟁점도 심리하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정각하가 위법하면 보정 후 명세서에 대해서는 심사 또는 심판원에서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본인들도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 1번과 모순되는 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3. 보정 후 명세서로 시미하더라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이는 의견제출기회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견제출기회를 받았는지는 거절이유로 구분하는 것이지
심리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3번에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1 으로 신규성 위반을 보정 전 명세서에 대해 거절이유통지했습니다.
보정을 했어도 보정 후 명세서에 대해 D1 으로 신규성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닙니다.
즉 바로 거절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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