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기본강의 필기노트내용질문입니다.
51조 1항의 각 호에서 심사관님이 각하사유있는 청구항 심사 누락으로 보정승인했을 때 그 바탕으로 후속절차진행하면 그 전 보정은 각하 못한다는 컨셉은 이해했는데요,
1. 170조1항에서 51조 준용했을 때, 이 그림에서 보정Ⅰ이 거절결정안되는 이유가 심사관의 누락때문이 아니라
170조 1항 괄호부분 때문인지(132-17심판청구전에 한 보정은 -47조 2항 또는 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한다-에서 제외)
2. 51조 각 호는 각각 직권보정/직권재심사/재심사에 관해서면 번복불가 규정하고있는데 170조에서 51조의 어떤 부분을 준용해야 거절결정불복심판 이전의 보정승인을 번복못한다가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동그라미 친 부분은 보정 I 에 각하사유가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보정 I 를 바탕으로 심사진행하여, 거절결정한 사안입니다. 거절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2. 51조 1항의 47조 제1항 제2호 부분입니다. 원래는 47조 1항 2호에 따른 보정에 보정각하사유가 있으면 보정각하결정하여야 하나, 거불심 청구 전 47조 1항 2호에 따른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이를 ~~ 는 제외한다 라고 170조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불명료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