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는 요지를 변경 항 수 없으나 조문에
적권범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동일하게 하기위한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만약 피청구인이 다르다고 주장을 안하고 입 싹 닫고 있으면 보정이 요지변경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 실시발명이 다르면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접 각하될 것인데 청구인쪽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이경우
심판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이 경우에도 보정이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피청구인이 입 닫으면 당연히 심판부도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발명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부도 피청구인이 밝혀주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각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입 닫고 있으나,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 실시 발명과 다름을 알게 된 경우라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 실시 발명과 다른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보정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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